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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되며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과수원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질의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법률 3930호)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자기책임하의 경작 포함)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8년 이상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법률 3930호) 제5조 제6호 (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2. “농지”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된다. 8년 이상 실제 경작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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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3 (<time datetime="1989-04-21">1989.04.21</time> 회신),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89)
- 원 제목
- 취득 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 양도 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