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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지정고시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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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 (<time datetime="1989-01-17">1989.01.17</time> 회신),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62)
- 원 제목
- 비영리종교단체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