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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다른 자산들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 계산 시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한 해에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 계산 시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구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 계산을 위해 보유연수를 산정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제70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대총령령 제12154호) 제121조의4 각항의 규정에 의거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보유연수는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 계산방법.
회답
구소득세법(법률 제3930호) 제70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대총령령 제12154호) 제121조의4 각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연도에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는 가중평균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총령령 제121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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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85 (<time datetime="1989-04-08">1989.04.08</time> 회신), "보유기간이 다른 자산들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39)
- 원 제목
- 보유기간이 상이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의 보유연수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