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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고, 종전 임대자는 일정한 신고를 마치면 면제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고, 종전 임대자는 일정한 신고를 마치면 면제된다. 1987.01.01 이전 국민주택 임대자는 그날 이후 3월 이내에 규정상 신고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었다. 1987.01.01 이전에 규정상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의 신고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87.01.01 이전에 동 규정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후 3월 이내에 신고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같은 영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1987.01.01 이전에 같은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후 3월 이내에 같은법 같은 영 제55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경우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
회답
1.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는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1986.01.01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1987.01.01 이전에 같은법 제67조의4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임대한 자는 1987.01.01 이후 3월 이내에 같은법 같은 영 제55조의4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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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5 (<time datetime="1989-04-03">1989.04.03</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24)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 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