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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은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은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회신은 1986년 9월 16일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35, 1986.09.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835, 1986.09.16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35(1986.09.16)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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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07 (<time datetime="1989-04-01">1989.04.01</time> 회신), "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15)
- 원 제목
-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 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