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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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를 팔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은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 세액은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회신은 1986년 9월 16일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835, 1986.09.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835, 1986.09.16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당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835(1986.09.16)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07 (<time datetime="1989-04-01">1989.04.01</time> 회신), "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15)
원 제목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 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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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