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야를 분할해 단기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05회신일 1989.04.0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를 분할해 단기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1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 단기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의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단기간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를 수 필지로 분할 후 단기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단기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05 (1989.04.01 회신), "임야를 분할해 단기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13)
원 제목
임야를 수 필지로 분할 후 단기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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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