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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합숙소와 별도 기숙사는 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지만 공장 밖 별도 기숙사는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공장 부수 합숙소와 공장 밖 별도 종업원기숙사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이 아니지만 공장 밖 별도 기숙사는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공장 부수 여부와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 사업자가 공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 주택을 취득해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에 부수된 합숙소와 공장 이외의 장소에 있는 종업원기숙사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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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25 (<time datetime="1989-03-27">1989.03.27</time> 회신), "종업원 합숙소와 별도 기숙사는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89)
- 원 제목
- 공장 부수 합숙소의 주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