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타인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18, 1988.04.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18,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동일 부동산을 재취득한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18, 1988.04.28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18 비과세 요건을 갖춘 두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46 (<time datetime="1989-03-21">1989.03.21</time> 회신), "재취득한 농지는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77)
원 제목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동 부동산을 재취득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