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교환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1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교환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과세되는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고 그 등기도 교환등기로 한 경우이다. 기타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087, 1985.07.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재질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2087, 1985.07.11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등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그 밖의 질의.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87, 1985.07.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16 (<time datetime="1989-03-18">1989.03.18</time> 회신), "부동산 교환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6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그 등기도 교환등기하였을 경우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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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