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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의 영세율 재고품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조합장이 확인한 농·어민 공급용 기자재가 재고품에 해당한다.
농협·수협 등이 보유한 영세율 적용 재고품의 범위와 환입 처리를 물었다. 특정 시점에 보유하고 조합장이 확인한 농·어민 공급용 기자재가 재고품에 해당한다. 공급 재화가 환입되면 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신고 때 공급가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8.12.31 이전에 농협 및 어협 등에 공급된 농·어업용 기자재 중 1989.01.01 현재 보유된 재고가 대상이다. 농·어민에게 공급될 물품이어야 하고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 등의 재고품은 1988.12.31이전에 농협 및 어협 등에 공급한 농ㆍ어업용 기자재중 1989.1.1현재 농협 및 수협 등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농ㆍ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함)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확인 한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의 “농업현동조합등의 재고품”은 1988.12.31 이전에 농협 및 어협등에 공급한 농ㆍ어업용 기자재중 1989.01.01 일 현재 농협 및 수협등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것(농ㆍ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함)으로서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확인 한 것을 말하며
2.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시 농업협동조합 등의 재고품 범위와 공급 재화가 환입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 제3조의 “농업현동조합등의 재고품”은 1988.12.31 이전에 농협 및 어협 등에 공급한 농·어업용 기자재 중 1989.01.01 현재 농협 및 수협 등이 재고로 보유한 것을 말한다. 농·어민에게 공급될 것에 한하며 농협 또는 수협의 장이 재고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2.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공제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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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40-533 (<time datetime="1989-04-19">1989.04.19</time> 회신), "농협 등의 영세율 재고품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39)
- 원 제목
- 영세율적용 시 농업협동조합 등의 재고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