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44회신일 1989.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06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영업소가 있다. 과세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ㆍ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과세대상 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소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2.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4 (1989.07.06 회신), "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7)
원 제목
영업소 개설 판매행위 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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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