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건설업자나 일반인 등에 대한 분양은 과세된다.

재개발사업의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에 대한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건설업자나 일반인 등에 대한 분양은 과세된다. 회답은 소비22601-1216, 1985.12.0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 등 소유자, 시공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종전건축물소유자가 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대가로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을 조합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종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건설용역 대가로 시공 건설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1 (<time datetime="1989-07-01">1989.07.01</time> 회신), "재개발 신축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0)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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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