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어등용 램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집어등용 램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집어등에 필수 부수되는 장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집어등용 램프와 부수 장비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집어등에 필수 부수되는 장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집어등용 램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어민에게 공급한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램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집어등의 사용을 위해 필수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이나, 집어등용 램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645, 1989.05.11)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645, 1989.05.11

정제 정리

질의

집어등 사용에 필수 부수되는 집어등용 램프 등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집어등용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됩니다. 집어등용 램프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질의회신문(부가22601-645, 1989.05.1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45 면류를 실수요자에게 팔 때 영수증을 교부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58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집어등용 램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60)
원 제목
집어등에 필수되는 집어등용램프 등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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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