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사업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매입세액 공제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 받는 자임

본문(원문)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자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

회답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자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9 (<time datetime="1989-06-01">1989.06.01</time> 회신), "수입계산서는 누가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46)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자 및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