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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이 사업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된 택시의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이 사업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사업자인 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여 강제매각대금이 발생한 경우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1, 1988.12.21
정제 정리
질의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된 택시의 강제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법원이 사업자이자 채무자인 자의 자동차를 경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31 세액 구분 없는 경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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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 (<time datetime="1989-01-18">1989.01.18</time> 회신), "택시 강제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31)
- 원 제목
- 판결문에 의해 강제 집행된 택시의 강제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