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은 작물생산업 종사자인 개인이며 기자재 범위는 특례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하며,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 제외)를 말하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법에서 열거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농민이라함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이고,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 및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회답

1.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한다.

2. 농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은 제외한다. 농업용기자재의 범위는 특례규정 및 그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8 (<time datetime="1989-04-06">1989.04.06</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자재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97)
원 제목
사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의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