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바둑대회 수수료와 강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바둑대회 수수료와 강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관료·이용료·심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무인가 바둑강의 대가도 과세된다.

바둑대회 주관료, 대국실 이용료, 급수심사 수수료와 바둑강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관료·이용료·심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무인가 바둑강의 대가도 과세된다. 한국기원이 언론사의 위임으로 대회를 주관하거나 사업자가 인허가 없이 강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언론사의 위임을 받아 바둑대회를 주관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일반인에게 대국실 이용료와 바둑급수 심사 수수료를 받고, 인허가 없이 바둑강의 대가도 받았다.

질의요지

(재)한국기원이 언론사로부터 받는 바둑대회 주관수수료와 일반인에게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바둑급수 심사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강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바둑대회(왕위전, 명인전등)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언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주관료 수입)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및 바둑급수 심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에 관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바둑대회 주관수수료, 대국실 이용료, 급수심사 대가 및 바둑강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의 위임을 받아 바둑대회를 주관하고 받는 수수료와 대국실 이용료 및 바둑급수 심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 없이 바둑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9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바둑대회 수수료와 강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83)
원 제목
바둑대회주관수수료, 바둑급수심사대가, 바둑강의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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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