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면 수입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0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면 수입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소득22601-1831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831, 1985.06.19

정제 정리

질의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득22601-1831(1985.06.19)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183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4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재고자산을 자가소비하면 수입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78)
원 제목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