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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에게 공급한 어업용기자재는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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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과 기자재에 해당하면 1989.01.01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행시기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과 기자재에 해당하면 1989.01.01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되며 구체적 범위와 첨부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는 1989.1.1부터 영세율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1989.01.01부터 영의세율은 적용하는 것이나,
2.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어민과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현재 세제당국에서 대통령령을 제정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임.
정제 정리
질의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시기.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1989.01.01부터 영의세율은 적용하는 것이나,
2.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어민과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현재 세제당국에서 대통령령을 제정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예정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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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8 (1989.02.17 회신), "어민에게 공급한 어업용기자재는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45)
- 원 제목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