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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스키장의 미반환 입회금 과세 여부와 입장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이면 해당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스키장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입회금과 입장료를 받는다. 입회금은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스키장경영자가 스키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에 대해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스키장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며,
2.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키장경영자가 받는 미반환 입회금의 과세 여부와 입장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스키장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입니다.
2. 입장료의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됩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용역은 해당 특별소비세와 그 방위세 상당액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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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65 (<time datetime="1989-12-23">1989.12.23</time> 회신), "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13)
- 원 제목
- 스키장경영자가 받는 미반환 입회금의 과세여부와 입장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