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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 세액은 어떻게 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결정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결정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미처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정부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함
본문(원문)
1.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2. 세무관서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이며, 아울러 세금고충 문제의구체적 구제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서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징수하는 방법.
회답
1.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2. 세무관서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고, 세금고충 문제의 구체적 구제 절차는 별첨 안내서를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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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38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 세액은 어떻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04)
- 원 제목
-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