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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판매 법인이 합병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일 이후 받기로 한 금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연불판매 법인이 흡수합병될 때 합병일 이후 받을 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물었다. 합병일 이후 받기로 한 금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다. 연불판매 대금 중 일부는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에 대한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646, 1987.12.23)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3-4…17)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646, 1987.12.23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일 이후 받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회답
연불판매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은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2646, 1987.12.23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3-4…1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46 합병 후 연불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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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8 (<time datetime="1989-12-12">1989.12.12</time> 회신), "연불판매 법인이 합병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86)
- 원 제목
-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흡수 합병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