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병 후 연불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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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후 연불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연불판매 대가가 합병일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고, 판매대금 일부는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재화를 년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년불판매에 대한 대금중 합병일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를 년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년불판매에 대한 대금중 합병일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일 이후 받기로 한 피합병법인의 연불판매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불판매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은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46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합병 후 연불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23)
원 제목
합병일 이후 도래하는 피합병법인의 연불판매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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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