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개발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개발구역의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참고 예규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한다.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소유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신축건축물을 분양한다.

질의요지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1216, 1988.12.05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 내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건축물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재무부 예규(소비22601-1216, 1985.12.05)를 참고합니다.

붙임: 재소비22601-1216, 1988.12.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83 (<time datetime="1989-12-12">1989.12.12</time> 회신), "재개발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82)
원 제목
재개발구역내 종전건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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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