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층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층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478, 1989.10.14.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자가 1층, 2층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부가22601-1478, 1989.10.14)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78, 1989.10.14

정제 정리

질의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478, 1989.10.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1478, 1989.10.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72 (<time datetime="1989-12-09">1989.12.09</time> 회신), "층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76)
원 제목
각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