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협 지사무소가 만든 통조림 판매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협 지사무소가 만든 통조림 판매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협 조합과 중앙회 지사무소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지사무소를 설립해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한다. 제품을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해 기타 지회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당해 제품을 각 시ㆍ도지회 조합을 통해 기타 지회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당해 제품을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하여 기타 지회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지사무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동법 제83조에 따라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제품을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해 기타 지회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68 (<time datetime="1989-12-08">1989.12.08</time> 회신), "축협 지사무소가 만든 통조림 판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73)
원 제목
축협조합ㆍ중앙회의 지사무소에서 제조한 통조림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