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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떻게 구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35-2973, 1978.09.27.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 착오분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은 수정신고, 확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ㆍ이의신청 가능하며, 소관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경정하고 착오납부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 (간세1235-2973, 1978.09.27)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973, 1978.09.27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별첨 재무부 예규(간세1235-2973, 1978.09.27.)를 참고하기 바란다.
붙임: 재간세1235-2973, 1978.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973 (게시판 미보유)
- 재간세1235-297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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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75 (<time datetime="1989-11-20">1989.11.20</time> 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떻게 구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5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