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원재료 창고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원재료 창고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며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이다.

재화의 의미와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인지 물었다.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이며 단순 보관·관리 장소는 하치장이다. 해당 장소의 사업장 또는 하치장 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임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또는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라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또는 하치장 해당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하치장 정의에서 재화의 의미.

2.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가 사업장 또는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재화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라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또는 하치장 해당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55 (<time datetime="1989-10-25">1989.10.25</time> 회신), "임차한 원재료 창고는 사업장인가 하치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415)
원 제목
하치장 정의시 재화의 의미 및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