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체 생산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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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체 생산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용으로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으로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액은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며 자체 생산한 건축자재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과세사업만을 위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호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52, 1988.07.05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합니다. 과세사업만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52, 1988.07.05.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8 (<time datetime="1989-01-27">1989.01.27</time> 회신), "자체 생산 건축자재를 면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41)
원 제목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자체생산건축자재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