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1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전표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음식·숙박·개인서비스의 확인된 전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며 제조·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의 확인된 전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며 제조·도매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음식ㆍ숙박용역ㆍ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후 확인받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제조업ㆍ도매업 영위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719, 1988.09.28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음식ㆍ숙박용역ㆍ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한 뒤 확인받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제조업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별첨 유사회신문 부가22601-1719, 1988.09.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72 (<time datetime="1989-08-18">1989.08.18</time> 회신), "카드전표 수취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11)
원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요구 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