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확장용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7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확장용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분을 제외한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점포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지분을 제외한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질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 및 관련 일자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매입 대상 중 토지분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중 가. 다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질의 가에 관련되는 당초 분양 계약서, 명의승계에 관한 계약서 및 동 증빙서류, 질의 다에 관련되는 분양 계약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고 계약보증금 입금일자와 공개추첨 일자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토지분제외)를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중 가. 다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질의 가에 관련되는 당초 분양 계약서, 명의승계에 관한 계약서 및 동 증빙서류, 질의 다에 관련되는 분양 계약서의 각 사본을 첨부하고 계약보증금 입금일자와 공개추첨 일자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9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사업 확장용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3)
원 제목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장소에 있는 점포를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