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어선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선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선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물품은 어선이다.

질의요지

어선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어선"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계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선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어선”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 게기하는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58 (<time datetime="1989-07-26">1989.07.26</time> 회신), "어선도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87)
원 제목
어선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