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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해외 출국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방위세 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방위세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2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하였다. 이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된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출국한 후 국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2, 1988.02.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2, 1988.02.08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출국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와 방위세 납세의무.
회답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52, 1988.02.0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52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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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254 (<time datetime="1989-11-23">1989.11.23</time> 회신), "해외 거주 비거주자에게 방위세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70)
- 원 제목
- 비거주의 방위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