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익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이다.

신탁계약기간 종료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수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이다.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 원천징수시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신탁계약기간종료일 전에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1 (<time datetime="1989-02-16">1989.02.16</time> 회신), "수익증권 환매 시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34)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수익자로부터 환매수할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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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