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급 49만6천원일 때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급 49만6천원일 때 식사대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가의 36,000원은 전액 비과세이나, 질의 나의 식사대 36,000원은 결국 전액 과세소득이 된다.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가의 36,000원은 전액 비과세이나, 질의 나의 식사대 36,000원은 결국 전액 과세소득이 된다. 질의 나는 6,000원을 과세소득에 넣으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가와 질의 나 모두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 나는 식대 36,000원 중 6,000원을 과세소득에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월정액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제공한 식시가 월간 36,000원인 경우 모두 비과세 되며, 식사대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사대가 월간 36,000원이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월정 급여가 496,000원이므로36,000원 모두 비과세이며, 질의나의 경우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정제 정리

질의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질의 가와 질의 나의 36,000원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월정 급여가 496,000원이므로 36,000원 모두 비과세이다.

2. 질의 나의 경우 식대 중 6,000원이 과세소득이 되고, 이를 가산하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식사대 36,000원 모두 과세소득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06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월급 49만6천원일 때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31)
원 제목
국내 근로 소득자에게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에 대한 과세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