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상여금과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지 물었다.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모든 급여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세법상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여금 및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지 여부

회답

질문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부05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5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58)
원 제목
상여금 및 급여를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