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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제품 원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가죽제품을 만들 때 원피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을 임차해 직접 제조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면 공제할 수 없다. 면세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죽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제조장을 임차하거나 위탁가공 방식으로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가죽제품을 생산·판매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피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완성된 가죽제품은 과세대상이다.
질의요지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하나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542, 1989.04.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42, 1989.04.21
정제 정리
질의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제조하는 가죽제품에 사용한 원피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542, 1989.04.21)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22601-542, 1989.04.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42 교도소 제조시설에서 만든 가죽제품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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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57 (<time datetime="1989-09-20">1989.09.20</time> 회신), "가죽제품 원피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99)
- 원 제목
-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제조하는 가죽제품에 대한 원피 구입액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