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한 구공장 대지 일부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5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한 구공장 대지 일부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이 없고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양도차익 면제규정의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잔여대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303, 1989.03.07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회답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알리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한다.

붙임: 재소득22601-303, 1989.03.07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3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0 (<time datetime="1989-03-14">1989.03.14</time> 회신), "분할한 구공장 대지 일부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83)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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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