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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는 임대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상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이 귀속시기다.
법인이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상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이 귀속시기다. 계산기간 종료 후 수입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했다.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입하기로 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날이 귀속시기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받기로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조선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날로 하는 것이나,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수입하기로한 경우에는 임대료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다만 임대료 계산기간이 끝난 후 수입하기로 했다면 계산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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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39 (<time datetime="1989-03-13">1989.03.13</time> 회신), "매월 받는 임대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79)
- 원 제목
- 매월 받기로 한 임대료는 실제 받기로 한 날에 익금산입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