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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이 승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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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해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해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세무조정 순 잔액의 대가 지급 시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하고 세무조정 순 잔액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사노가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슨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의 순 잔액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포괄양수할 때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조정의 순 잔액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
회답
1.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사노가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게 슨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의 순 잔액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를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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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 (<time datetime="1989-01-11">1989.01.11</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법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77)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미완성공사 지출금에 대한 유보내용의 법인 승계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