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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하도급으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하도급에 의해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총도급금액과 총분양면적 및 입주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한다.
질의요지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는 총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 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공사원가는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7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총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총분양면적에 대한 입주세대 면적으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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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06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회신), "하도급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74)
- 원 제목
- 하도급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의 공사원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