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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분배로 난 투자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그 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출자법인에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다만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발생된 출자한 법인이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출자법인에 발생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투자유가증권의 취득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에 따라 출자법인에 발생한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해산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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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 (<time datetime="1989-01-11">1989.01.11</time> 회신), "잔여재산 분배로 난 투자유가증권 손실은 언제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60)
- 원 제목
- 잔여재산 분배에 따른 출자한 법인의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