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2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취득·양도시기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로서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재산01254-3712(1988.12.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2. 토지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질의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 회신한 별첨 재산01254-3712(1988.12.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교환에 따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6...59의2의 규정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71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1 (<time datetime="1989-02-21">1989.02.21</time> 회신), "토지 교환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39)
원 제목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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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