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변경 후 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8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변경 후 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연도 변경 시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을설은 내용연수와 정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 및 취득경과월수를 반영하는 계산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를 변경한 뒤 신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적용방법에 관하여 을설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당해내용연수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정율을 곱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를 나눈 금액에 당해취득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을설)

- 12 당해취득경과월수

[당해내용년수 × ───────── ×정율 × ─────────]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신규 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답

을설이 타당합니다.

(을설)

`[당해내용년수 × 12 /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 정율 × 당해취득경과월수 / 변경된 사업년도월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814 (<time datetime="1989-12-29">1989.12.29</time> 회신), "사업연도 변경 후 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21)
원 제목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