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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간판 무상 제작비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판 제작비는 접대비로 하며, 공동광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처에 간판을 무상 제공할 때 제작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공동광고 처리를 물었다. 간판 제작비는 접대비로 하며, 공동광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동광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여 손금산입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회사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의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판매회사가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판매회사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거래처의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으로서, 공동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자사상품 판매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 제공할 때의 처리
2. 간판 제작이 공동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판매회사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거래처의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한다.
2. 공동광고 해당 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동광고에 해당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35...9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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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715 (<time datetime="1989-12-26">1989.12.26</time> 회신), "거래처 간판 무상 제작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02)
- 원 제목
-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