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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광고비 보조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 광고선전에 쓰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전속 대리점의 광고선전비 일부를 사전약정으로 보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에 쓰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대리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사 제품만 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광고선전비 일부를 보조한다. 대리점이 특수관계자일 수 있으며 비용 부담으로 법인의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질의요지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 선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히여 그 대리점의 판매활동이 아닌 제품의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비응의 일부를-H;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1-11-1기하여야할 비용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110-M-」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사 제품만 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으로 광고선전비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의 손금 산입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회답
당해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히여 그 대리점의 판매활동이 아닌 제품의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비응의 일부를-H;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1-11-1기하여야할 비용상당액을 법인이 부담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에는110-M-」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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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3 (<time datetime="1989-12-22">1989.12.22</time> 회신), "대리점 광고비 보조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2)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의해 광고 선전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