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납한 비거주자 원천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납한 비거주자 원천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상당액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비거주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상당액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요건이나 손금산입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대납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등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34...9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2-3-34...9의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31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대납한 비거주자 원천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78)
원 제목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대납한 경우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