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9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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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확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관리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사내기술연구소 법인이 받은 특정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계상 시기를 묻는다. 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관리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법인이 공업발전법에 따라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았다. 출연금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의 계상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기술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정부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을 언제 계상하는지.

회답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한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 출연금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계상한다.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96 (<time datetime="1989-12-18">1989.12.18</time> 회신),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75)
원 제목
정부로부터 수령한 출연금이 국고보조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