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설립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584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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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설립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설립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 법인설립신고 지연 가산세와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 방법과 사업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법인전환의 방법 및 사업의 동일성유지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구체적인 법인전환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3. 질의 다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그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것이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내무부 소관이니 가까운 시. 군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전환 관련 사항

나. 법인설립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전환 방법과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법인전환 내용을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2. 법인세법에는 법인설립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적용 규정이 없다.

3.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4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법인설립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71)
원 제목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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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