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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제품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제품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 고객을 초대한 설명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품의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해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개최에 통상적인 회의비용이 든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 선전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보급과 판매촉진을 위한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고객을 초대하여 사용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회의개최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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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583 (<time datetime="1989-12-15">1989.12.15</time> 회신), "제품 사용설명회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70)
- 원 제목
- 제품의 보급 및 판매촉진을 위한 사용설명회 개최비용이 광고 선전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